국토교통부에서 민생안전을 대책을 위한 한 가지로 청년들 대상으로 한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발표하였습니다. 청년 월세에 대하여 지원대상과 월 최대 지원금은 얼마이며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2022년 8월 22일부터 청년 월세 지원은 사는 곳 어디에서나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 대상
청년 월세를 지원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은 만 19세 ~ 34세 까지를 말하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참고로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 원= 2천만 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과 재산에서도 청년 가구와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청년가구(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 | 원가구(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소득요건으로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재간 가액은 청년 가구는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 공식 보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
(원)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청년 월세 지원금액과 제외대상
월세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이며 월별로 나눠 지급하게 됩니다. 군입대나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 월세 지원이 중지 되게 되며, 제외 대상으로는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지원이 안됩니다.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고, 11월부터 월세가 지급됩니다. 신청하기 전 마이홈 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미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 가기 링크가 있습니다.
청년에 해당하시는 분은 지원대상 부분을 확인하시어 꼭 혜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이며 아래는 공식 보도자료입니다.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신청) 8.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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