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팁

7월 11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개편

REUZU 2022. 8. 15.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코로나 관련 지원비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및 격리된 분들에게 생활지원비는 7월 11일 확진자부터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개편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앞으로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는 7월 11일 확진자 기준으로 하여 기준증 위소 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월 10일 이전에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가구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정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되며, 신청인의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아래 행정안전부 공식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산정 보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가구의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7월 11일 이후 격리가 시작된 분은 정부 24에 로그인하여 생활 지원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부분에 정부 24시 바로 가기 링크가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온라인 또는 각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정부 24 로그인 > 보조금 24-나의 혜택 > 맞춤 안내 조회 > 생활지원비 신청

 

 

 

아직 코로나19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끝까지 조심하시고 부득이하게 확인이 되셨으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개편 내용을 확인하시고  정부 24에서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24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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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식 보도자료

 

격리자 생활지원비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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