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1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결정 2023년도 최저 임금제도가 962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 대비 5% 인상이 되었는데요 최저임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연도별 최저시급은 어떡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물가 상승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희소식 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저 임금제도란? 최저 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나라에서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게 됩니다.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명 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제도 가 적용되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업장의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 생활정보 팁 2022.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