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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결정

REUZU 2022. 9. 15.

2023년도 최저 임금제도가 962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 대비 5% 인상이 되었는데요 최저임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연도별 최저시급은 어떡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물가 상승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희소식 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저 임금제도란? 

 

최저 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나라에서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게 됩니다.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명 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제도 가 적용되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업장의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도별 최저 시급

 

2023년도 최저 시급은 2022년도에 대비 5% 인상이 되었습니다. 9,160원 에서 9,620원입니다. 참고로 소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되면 최저 월급은 201만 원이 조금 넘게 됩니다. 

 

 

연도 시급 월급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20년 8,590원 1,795,310원
2021년 8,720원 1,822,480원
2022년 9,160원 1,914,440원
2023년 9,620원 2,010,580원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주 5일 근무제의 경우에는 일주일 중에 하루는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 일이 됩니다.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 근로시간 동안 개근 
  • 주휴 두상 발생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근무 

 

주휴 수당은 평균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게 되면 주휴 수당이 됩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면 복잡하니 아래 주휴 수당 계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 평균 근로 시간 
    • 1주일 근로시간 / 40시간(소정근로시간) X 8시간(법정 일일 근로시간) = 평균 근로시간 

 

  • 주휴 수당 
    • 평균 근로시간 X 시급 = 주휴 시간 

 

주휴 수당 계산  바로 가기 

 

 

주휴 수당 계산 바로가기에서 시급을 선택하시고 고정 근무나, 선택 근무를 선택하여 계산하기를 누르 시면 됩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 인 5%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되었지만 요즘처럼 치솟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근로자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빨리 물가가 안정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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