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자지원비1 7월 11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개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코로나 관련 지원비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및 격리된 분들에게 생활지원비는 7월 11일 확진자부터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개편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앞으로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는 7월 11일 확진자 기준으로 하여 기준증 위소 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월 10일 이전에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가구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정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되며, 신청인의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 생활정보 팁 2022. 8.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