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팁

현대자동차 더뉴 팰리세이드 시동꺼짐 리콜 실시

REUZU 2022. 7. 21.

국토교통부에서 현대자동차 더 뉴 팰리세이드 주행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서 갔습니다. 어떤 현상에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는지 어디서 수리가 가능한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차종 4,135대의 제작결함에 대해서도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자동차 더 뉴 팰리세이드 문제 현상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더 뉴 팰리세이드 4,072대는 엔진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저속(약 25km/h)에서 관성을 이용하여 주행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갔습니다. 

 

 

비엠더블유코리아 218d Active Tourer 문제 현상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218d Active Tourer 63대(판매 이전)는 보행자 보호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속도 등을 감지하는 센서가 고장 날 경우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운전자가 해당 장치의 고장을 인지 및 수리를 제때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충돌 시 보행자 보호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보행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갔습니다. 

 

결함 조치방법

현대자동차는 7월 21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으며, BMW는 7월 22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가능합니다. 

 

이미 해당 결함을 자가 비용으로 수리하신 분은 아래 확인하시고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제작자 등은「자동차 관리법」제31조의 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국토교통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총 2개사 2개 차종 4,135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개 차종 4,135대의 제작결함에 대해 해당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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