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을 저금하면 36 만 원을 더 주는 금융혜택으로 청년들의 자산 현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정책입니다. 2월 21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되었고, 은행마다 금리가 다른 점을 체크해야 합니다. 요즘 주식이나 코인이 하락장인걸 감안하면 적금을 가입하는 것 또한 좋은 투자인듯합니다. 그럼 2022년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주요 내용
- 청년희망적금 이란?
-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 청년희망적금 관련 Q & A
청년희망적금 이란?
만 19세 ~ 만 30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상품입니다.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2년의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 만큼 저축장려금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1. 연령 -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 되지 않습니다. ☞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2.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 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은 '22.7월 경 확정 (다만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지원내용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 저축장려금 -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저 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저축장려금 지원
- 비과세 -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하여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미리보기는 11개의 은행 앱을 통해 참여 가능하고, 상품이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체크사항
87.2.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 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21(월)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향후 경남은행(2.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은행별 금리는 아랫부분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예금상품 금리비교공시사이트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2월 21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가 되며,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대면, 비대면 가능)
*정식 출시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됩니다.
가입가능일 | 2.21(월) | 2.22(화) | 2.23(수) | 2.24(목) | 2.25(금) |
출생연도 | 91년, 96년, 01년 | 87년, 92년, 97년, 02년 | 88년, 93년, 98년, 03년 | 89년, 94년, 99년 | 90년, 95년00년 |
청년희망적금 관련 일부 주요 Q & A
아래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 자료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 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 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 연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 금리는 아래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예금상품 금리비교공시사이트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가입 안 하신 청년 분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바로가기 (해당 페이지 맨 아래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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