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입자는 주택 매매 값에 비해 적은 돈으로 일정 계약 기간 동안 살다가 원금만 돌려받고 나오게 됩니다. 집주인은 주택을 제공하고 이자 없이 목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머리 좋은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는 겁니다. 아래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충분히 보시고 사기당하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사기 유형
- 깡통 전세 사기
- 건물 전세 사기
- 전원세 이중계약
- 동일 물건 이중 ~삼중 계약
-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
- 전세대출 사기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내용
최근에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이 실질적으로 건축주한테는 각 빌라를 한 2억 원 정도에 분양하기로 이미 사전 약정을 한 상태에서 매매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전세입자를 구합니다. 전세입자한테는 이게 현재 시세가 2억 5천이다라고 하면서 2억 5천에 전세입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2억 5천에 전세입자를 받아서 2억 5천 중에 2억 원을 건축주한테 주고 5천만 원 시행사하고 소유자로 명의를 빌려줄 분이 가져가게 됩니다. 앞으로 전셋값이 오를 거다 라는 가정하에 상정하고 그때 받아서 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시세를 보면 그게 안 되니까 5천만 원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매매 가격이 집값이 오를 걸 전제로 하는데 실제로 집값이 안 오르면 5천만 원 부분은 사실상 세입자가 떠안게 되는 겁니다. 소유자 명의를 빌려주신 분은 실질적으로 5천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몇십 채에 300억 원가량이 터지게 된 겁니다.
이런 사기를 당하지않으려면 다음 아래 유형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전세사기 유형들
- 깡통전세(전세사기) -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시세와 같게 부풀려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후 불량 임대사업자 등에게 명의를 넘기는 경우
- 건물 ‘ALL’전세 사기 - 다가구, 상가주택 등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짜고 건물 내 모든 호실을 전세로 만든 뒤 경매로 넘겨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전월세 이중계약 -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리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 동일 물건 이중~삼중 계약 -하나의 임대물건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 - 건물주인은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 대출을 받고, 공인중개사와 결탁하여 세입자의 배당순위를 신탁사보다 우선해준다고 속이고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전세대출 사기 - 임대인, 임차인이 결탁하여 정부기금으로 운영되는 전세자금 대출을 허위로 받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 예방
부동산 계약 전후로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계약 전
-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국가 공간정보 포털/경기부동산포털 /해당 시·군에 서 확인)
-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한다
- 집주인 신분증 등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올 경우 확인 사항
여기서 2,3,4는 할 일은 공인중개사에게 요청 하시면 됩니다.
계약 후
아래는 계약이 완료되었다면 반듯이 해야 할 일입니다.
-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 주택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
- 임대(전세) 보증금 보증에 가입한다.
전세사기 상담이나 디테일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사용자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설문조사기간: 2021.11.08.∼12.29. -
consult.kapa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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