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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법 "세 모녀 전세사기"

REUZU 2022. 7. 14.

전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입자는 주택 매매 값에 비해 적은 돈으로 일정 계약 기간 동안 살다가 원금만 돌려받고 나오게 됩니다. 집주인은 주택을 제공하고 이자 없이 목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머리 좋은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는 겁니다. 아래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충분히 보시고 사기당하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사기 유형
  1. 깡통 전세 사기
  2. 건물 전세 사기
  3. 전원세 이중계약
  4. 동일 물건 이중 ~삼중 계약
  5.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
  6. 전세대출 사기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내용

최근에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이 실질적으로 건축주한테는 각 빌라를 한 2억 원 정도에 분양하기로 이미 사전 약정을 한 상태에서 매매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전세입자를 구합니다. 전세입자한테는 이게 현재 시세가 2억 5천이다라고 하면서 2억 5천에 전세입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2억 5천에 전세입자를 받아서 2억 5천 중에 2억 원을 건축주한테 주고 5천만 원 시행사하고 소유자로 명의를 빌려줄 분이 가져가게 됩니다. 앞으로 전셋값이 오를 거다 라는 가정하에 상정하고 그때 받아서 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시세를 보면 그게 안 되니까 5천만 원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매매 가격이 집값이 오를 걸 전제로 하는데 실제로 집값이 안 오르면 5천만 원 부분은 사실상 세입자가 떠안게 되는 겁니다. 소유자 명의를 빌려주신 분은 실질적으로 5천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몇십 채에 300억 원가량이 터지게 된 겁니다.

이런 사기를 당하지않으려면 다음 아래 유형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전세사기 유형들

  1. 깡통전세(전세사기) -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시세와 같게 부풀려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후 불량 임대사업자 등에게 명의를 넘기는 경우
  2. 건물 ‘ALL’전세 사기 - 다가구, 상가주택 등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짜고 건물 내 모든 호실을 전세로 만든 뒤 경매로 넘겨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3. 전월세 이중계약 -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리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4. 동일 물건 이중~삼중 계약 -하나의 임대물건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5.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 - 건물주인은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 대출을 받고, 공인중개사와 결탁하여 세입자의 배당순위를 신탁사보다 우선해준다고 속이고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6. 전세대출 사기 - 임대인, 임차인이 결탁하여 정부기금으로 운영되는 전세자금 대출을 허위로 받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 예방

부동산 계약 전후로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계약 전

 

  1.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 등록 여부확인한다  (국가 공간정보 포털/경기부동산포털 /해당 시·군에 서 확인)
  2.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한다
  3. 집주인 신분증 등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4.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올 경우 확인 사항
         여기서 2,3,4는 할 일은 공인중개사에게 요청 하시면 됩니다.  

 

계약 후

아래는 계약이 완료되었다면 반듯이 해야 할 일입니다.

 

  1.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2. 주택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
  3. 임대(전세) 보증금 보증에 가입한다.

 

전세사기 상담이나  디테일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사용자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설문조사기간: 2021.11.08.∼12.29. -

consult.kapa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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