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려면 진행해야 하는 작업으로 주요 서비스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 방법과 간소화 서비스 이용 기간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도 확인하여 미리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월세 내역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는 항목은 무엇이 있는지 아래 부분에서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2023 연말정산 가이드와 연말 전상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 방법과 이용 시간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과 소비 본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국가에서 개인에게 거둔 세금이 소득 대비 정확한지 확인하여 세금이 부족하면 더 내게 되고 많이 낸 상황이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 1월 15일 ~ 2월 28일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각종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연말정산 간소화 > 로그인
2. 기간 선택 : 1월부터 12월까지 선택합니다.
3. 항목 조회를 합니다.
4. 한 번에 내려받기 :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해야 조회한 항목 중 선택한 내역이 하나의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는 항목
아래 항목 이외에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을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는 항목
- 의료기기 구입(보청기, 장애인보장구의 구입비)
- 임차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생 교복 구입비
- 기부금(종교단체, 기부단체)
- 월세 - 월세 공제받는 방법
위 항목 중 월세는 등본, 임대차계약서, 송금 확인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월세에 대한 환급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이미 발행했으면 해당 항목은 현금영수증에 포함되게 됩니다. 연 망정산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확인해 보시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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