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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

REUZU 2022. 7. 25.

2022년 7월 28일부터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상향됩니다. 음주나 무면허 사고 시 자동차 보험의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주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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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부담금이란?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시, 사고예방과 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사고부담금 개정안

7월 28일부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개정안으로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인당 1억 5 천만 원(사망 천만 원(사망), 3천만 원(부상), 천만 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천만 원 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기존 대인 사고 시 사망자/부상자의 인원에 상관없이 사고당 1천만 원을 부과하였지만, 이번 개정안 사고부담금은 사망자/부상자 별로 부과해야 합니다.

 

  • 기존: 대인 1천만 원 / 대물: 500만 원   
  • 개정안 : 대인 1억 5천만 원(피해자 1인당) / 대물 : 2천만 원(사고 1건당)

 

보험금 지급 방식

사고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사에서 먼저 처리하고,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에 대한 금액을 보험사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응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의무보험 한도까지(대인Ⅰ1.5억원, 대물 2천만원) 운전자 전액 부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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