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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중위소득 의료급여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금액 정보

REUZU 2023. 2. 1.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정부 정책들은 대부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조건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매년 산정이 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위 소득은 무엇인지 2023년 기준중위소득, 의료급여,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금액 정보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3-년-기준-중위-소득-안내-썸네일
2023년 기준중위소득 안내

 

 

[목차]

1. 기준 중위소득 
2.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꼭 체크 해야할 정부 지원금 

 

1.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 소득은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들을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사람의 소득을 뜻합니다.

 

중위소득을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로 토대로 평균 소득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 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복지혜택제공의 기준이 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23-년-기준-중위-소득-표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23년 기준중위소득입니다. 1인가구는 2,077,892원입니다. 2인 가구는 3,456,155원입니다.

 

4인 가구는 5,400,964원입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2022년에 비해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연도별 기준중위소득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도별 기준중위소득표입니다. 

 

 

연도별-기준-중위-소득-표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표

 

2.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3년 생계급여 선정기준표입니다. 1인가구는 623,368원. 4인가구는 1,620,289원입니다.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기준은 1인 증가시마다 263,861원씩 증가됩니다. 8인가구는 2,696,116원입니다.

 

 

생계-급여-선정-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최저보장 수준

 

최저보장 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합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
최저보장수준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 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 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정기준

 

보장-시설-생계-급여-선정-기준
보장시설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3년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입니다. 1인 가구는 831,157원, 3인가구는 1,773,927원입니다.

 

8인가구 이상에서는 1인이 증가할 때마다 351,813 원식 늘어납니다. 8인 가구는 3,594,819원입니다.

 

 

✔️최저보장 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 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합니다.

 

 

보장-시설-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2023년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입니다. 8인 가구는 선정기준은 3,594,819원입니다.

 

 

의료-급여-선정-기준
의료급여 선정기준

 

✔️꼭 체크해야할 정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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