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일부터 공동주택 층간 소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지난해 정부에서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되는 것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층간 소음 관련된 사건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강회 된 층간 소음 기준과 처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층간 소음 범위와 처벌 내용
층간 소음 해결 하는 방법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방법
층간 소음 기준 범위는?
층간소음으로 시달리다 보면 층간소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웃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의 범위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는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과 음악소리 나 텔레비전소리가 층간 소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대화소리 나 욕실의 급수, 배수 소리, 인테리어 공사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은
층간소음기준으로는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서 주간은 06:00 ~ 22:00, 야간은 22:00 ~ 06:00으로 구분을 합니다.
노후주택(2005년 이전)의 경우 직접충격 소음에 대해 5dB를 더한 값이 기준이 됩니다. 노후 주택은 지금보다 방음설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소음 정도의 크기가 감이 안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류별 소음으로는 청소기 소리 - 35dB, 피아노 연주 - 44dB, 망치질 소리 - 59dB, 아이들 뛰는 소리 - 40dB 정도입니다.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방법
소음측정기는 층간소음 관련 관리주체의 자체적인 중재상담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 신청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 대여방법: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대) 및 회수(택배 활용)
- 대여기간: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층간 소음 해결 방법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우선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관리자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원인을 중단하거나 소음을 차단할 수 있게 먼저 조치하게 해야 합니다. 관리주체 없이 1:1로 만나게 되면 이웃 간에 심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후 에도 계속 반복하여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면 한국환경공단의 이웃사이센터나 국가소음정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예방 하는 방법
- 의자 다리에 소음방지 패드 부착
- 어린이가 있을 경우 층간소음 방지 매트 설치 - 최대 300만 원 지원 내용도 확인해 보세요 (아래에서 확인가능)
- 이웃끼리 반갑게 인사하기
층간소음 해결 도움 센터
국가소음정보센터 | 👉상담신청 바로가기👈 |
한국환경공단의 이웃사이센터 | 👉상담신청 바로가기 👈 |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지매트 설치비용 최대 300만 원 지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층간 소음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충간 소음 개선 방안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소음 매트를 지원
represent.tistory.com
층간 소음 처벌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에게 인근 소랑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경범죄에 해당됩니다.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강화된 층간 소음 기준과 처벌내용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안내 및 연말정산 일정 확인 (0) | 2023.01.08 |
---|---|
2023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관련 총정리(군인, 경찰, 교원, 소방 등) (0) | 2023.01.05 |
2023 공무원 봉급표 정리 와 신입 공무원 월급 확인 (0) | 2023.01.03 |
2023 연봉 실수령액표 확인 및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모음 (0) | 2022.12.29 |
2023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방법 과 사용처 가맹점 확인 (0) | 2022.12.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