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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매도 제도 개선과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발표

REUZU 2022. 8. 3.

세계적 증시 하락에 있어 주식 투자자들의 불신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불법 공매도의 처벌 강화와 공매도 제도 개선의 보완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hort-selling -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 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피하기 위한 투자 전략으로 세 게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기법입니다. 또한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주가의 버블을 장지 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한 시장 불안심리의 완화를 위해 금지되었고, 이 기간 동안 공매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공매도는 2가지로 나뉘는데 차입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여기서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 공매도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는 주가의 낙폭을 키우고, 증시 변동성을 확대하기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게 됩니다. 아지만 그동안 적발하기가 어렵고, 적발이 되어도 처벌 수위가 낮아 이번에 제도를 개선하고 처벌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차입공매도  

 

투자자가 증권사에게 주식을 대여하고 대여한 주식을 거래소에 매도하게 됩니다. 이후 주식이 하락하게 되면 거래소에서 다시 주식을 매수하여 증권사로 주식을 반납하게 됩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불법공매도-처벌-강화-공매도-제도-개선
제도개선(출처-금융위원회)

 

 

 

공매도 재개 

공매도는 20년 3월 코로나로 잠시 중지되었다가 21년 5월 에 재개되었습니다. 개인투자자에게는 별로 안 좋은 소식이었지만, 개선된 제도와 불법 공매도에 강화된 처벌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바로가기입니다.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7.28일 8시30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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